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12.

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

법인46012-1598 법인46012-1598 법인460121598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1995.03.30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법인이 정부와 예산회계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1995.03.30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 (법인46012-1598 법인46012-1598 법인460121598 19950612 199506 1995 06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