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12.
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
법인46012-1598 법인46012-1598 법인460121598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1995.03.30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법인이 정부와 예산회계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1995.03.30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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