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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26.

의료법인의 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746 법인46012-1746 법인460121746 19950626 199506 1995 06 26

요지

내국법인이 의료법인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그 의료법인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의료법인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병원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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