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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30.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46012-1787 법인46012-1787 법인460121787 19950630 199506 1995 06 30

요지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임

본문

1.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과 B법인ㆍ질의법인과 C법인간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애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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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46012-1787 법인46012-1787 법인460121787 19950630 199506 1995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