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30.
비영리법인인 제주감귤협동조합의 수익사업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손금산입 및 법인세면제해당여부
법인46012-1788 법인46012-1788 법인460121788 19950630 199506 1995 06 30
요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당해법인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현행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의 손금산입이나 법인세의 면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지점과 사무소를 포함한 당해 법인 전체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기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적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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