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19.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건설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
법인46012-178 법인46012-178 법인46012178 19950119 199501 1995 01 19
요지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시 건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을 완료하여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총손익에서 전 사업년도에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
법인이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건설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작업 진행 율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을 완료하여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는 당해 건설과 관련된 총 손익에서 그 전 사업 년도에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