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및 건축법상 용적율 여부
법인46012-1800 법인46012-1800 법인460121800 19950701 199507 1995 07 01
요지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법(법률 제984호, 1962.01.20 제정) 제40조의 용적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법(법률 제984호, 1962.01.20 제정) 제40조의 "용적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고 2.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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