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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3.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가격에 대한 자본적 지출여부

법인46012-1804 법인46012-1804 법인460121804 19950703 199507 1995 07 03

요지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도로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임

본문

1.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토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이고 2.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2-12-1...18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부채납의 목적ㆍ사유,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 등을 보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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