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19.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82 법인46012-182 법인46012182 19950119 199501 1995 01 19
요지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 건물면적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공장입지기분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며, 야적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방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 건물면적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공장입지기분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가옥의 공방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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