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5.
특수관계있는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 가능 여부
법인46012-1844 법인46012-1844 법인460121844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음
본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2-9-19...16(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의 규정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은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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