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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5.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신규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시에 내용연수와 상각방법변경의 적용여부

법인46012-1847 법인46012-1847 법인460121847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신규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으로 적용할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자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및 3에 해당하는 자산제외 )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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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신규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시에 내용연수와 상각방법변경의 적용여부 (법인46012-1847 법인46012-1847 법인460121847 19950705 199507 1995 07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