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19.
무주택 사용인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함
법인46012-184 법인46012-184 법인46012184 19950119 199501 1995 01 19
요지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
1. 1995.01.09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귀하에게 이미 회신한 것으로 붙임(법인46012-2898, 94.10.18)과 같이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98, 1994.10.18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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