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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8.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오염피해로 당해공장의 인접토지를 부득이하게 매수한 경우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여부

법인46012-1875 법인46012-1875 법인460121875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오염피해로 당해공장의 인접토지를 부득이하게 매수한 경우 공장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인하여 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당해법인이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공장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림이 되지 않는 이유로 임야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취득한 임야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오염피해의 정도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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