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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1.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전 공장용토지 매매대금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894 법인46012-1894 법인460121894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법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자산(공장용토지)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일이 다른 여러매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자산(공장용토지)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일이 다른 여러매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1993.12.31자로 개정되기전)의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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