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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1.

법인이 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는 경우 타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과 대여금을 상계후 인정이자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903 법인46012-1903 법인460121903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본문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없으나, 법인이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 및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업무무관가지급금)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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