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2.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1994.12.31. 이전에 착공되어 공사진행중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와 1995.1.1. 이후에 착공한 아파트의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 경 우 법인세법상 인정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2-1906 법인46012-1906 법인460121906 19950712 199507 1995 07 12
요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손익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전의 것)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서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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