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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2.

법인의 골프회원권을 임의양도 금지조건을 붙여 임원명의로 매입한 후 법인자산으로 계상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법인46012-1909 법인46012-1909 법인460121909 19950712 199507 1995 07 12

요지

골프회원권을 당해법인의 임원명의로 취득하여 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인정이자 등의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이용실태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골프회원권)을 당해법인의 임원명의로 취득하여 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인정이자 등의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이용실태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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