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5.
대체취득자산를 취득일로 부터 2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1936 법인46012-1936 법인460121936 19950715 199507 1995 07 15
요지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고정자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고정자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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