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5.
농특세비과세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서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도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938 법인46012-1938 법인460121938 19950715 199507 1995 07 15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농어촌특별세법ㆍ령의 입법취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제안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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