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9.

법인이 사원용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시중 전세금의 2/3가격으로 당해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여부

법인46012-1958 법인46012-1958 법인460121958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금액에 한하여 그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사원용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시중 전세금의 2/3가격으로 당해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여부 (법인46012-1958 법인46012-1958 법인460121958 19950719 199507 1995 07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