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9.
법인이 사원용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시중 전세금의 2/3가격으로 당해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여부
법인46012-1958 법인46012-1958 법인460121958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금액에 한하여 그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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