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9.
대표이사 및 이사등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금액이 기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959 법인46012-1959 법인460121959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업무추진비의 지급액이 기밀비에 해당 하는지는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지급액이 기밀비에 해당 하는지는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1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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