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9.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

법인46012-1960 법인46012-1960 법인460121960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중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본문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자산으로서 건축물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고정자산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분 1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 (법인46012-1960 법인46012-1960 법인460121960 19950719 199507 1995 07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