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9.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인46012-1968 법인46012-1968 법인460121968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업 중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 및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연구업무의 단위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법인세법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업중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5.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 및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연구업무의 단위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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