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21.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다음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적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및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인46012-1995 법인46012-1995 법인460121995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수정신고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다음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적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및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인46012-1995 법인46012-1995 법인460121995 19950721 199507 1995 07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