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22.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 받을 수 있는지 및 변경된 최초 사업년도의 중간예납 여부
법인46012-2002 법인46012-2002 법인460122002 19950722 199507 1995 07 22
요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1995.01.01. 이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므로 귀 질의2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인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질의1의 경우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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