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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24.

비영리법인으로 출연받은 재산중 일부토지를 처분시 처분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중 어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2009 법인46012-2009 법인460122009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금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처분자산이 비영리사업용 자산인지 수입사업용 자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3.12.31자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금액으로 할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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