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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24.

증자소득공제 적용 범위

법인46012-2011 법인46012-2011 법인460122011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그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그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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