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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25.

갑 법인이 A 법인에게 생산자금을 선급하여 주고 있으나, 선급금을 회수하고 또 다시 선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 수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해당여부

법인46012-2030 법인46012-2030 법인460122030 19950725 199507 1995 07 25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거래가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관계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 제품의 생산자금으로 사용토록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당해 제품의 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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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법인이 A 법인에게 생산자금을 선급하여 주고 있으나, 선급금을 회수하고 또 다시 선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 수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해당여부 (법인46012-2030 법인46012-2030 법인460122030 19950725 199507 1995 07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