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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27.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내국법인이 베트남 ○○학교에 출연하는 교육용 기자재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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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베트남 ○○학교는 지정기부금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교육법 제162조의2 및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691호, 1992.07.0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베트남 ○○학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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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내국법인이 베트남 ○○학교에 출연하는 교육용 기자재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050 법인46012-2050 법인460122050 19950727 199507 1995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