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29.
1995.07.01.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인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조정되는 경우 중간예납신고시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기일
법인46012-2088 법인46012-2088 법인460122088 19950729 199507 1995 07 29
요지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중간예납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12월말법인의 경우 1995.08.31)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12월말법인의 경우 1995.08.31)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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