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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31.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법위

법인46012-2093 법인46012-2093 법인460122093 19950731 199507 1995 07 31

요지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가 종교법인의 토지로서 5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토지취득경위(취득자금 지급에 관한 내용등), 토지이용실태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와 관련 문제가 된 토지가 종교법인의 토지로서 5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토지취득경위(취득자금 지급에 관한 내용등), 토지이용실태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만 귀 질의서에 첨부된 양도관련서류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시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으르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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