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3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혜택수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는지 여부
법인46012-2095 법인46012-2095 법인460122095 19950731 199507 1995 07 31
요지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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