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31.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된 업무용 부동산 및 대체취득부동산과 동 대체취득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법인46012-2096 법인46012-2096 법인460122096 19950731 199507 1995 07 31
요지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액과 장부가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매입가액 및 관련비용은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제11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액과 장부가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매입가액 및 관련비용은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