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23.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법인46012-209 법인46012-209 법인46012209 19950123 199501 1995 01 23
요지
1993.12.31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1993.12.31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1993.12.31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으로 질의 ②와 같이 1996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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