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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24.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과 관련하여 과소계상된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 적립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224 법인46012-224 법인46012224 19950124 199501 1995 01 24

요지

중소제조업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그 감면세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수정신고하여야만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그 감면세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가로 적립하여 함께 수정신고하여야만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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