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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2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규정 취지.

법인46012-238 법인46012-238 법인46012238 19950125 199501 1995 01 25

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임.

본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 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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