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28.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기산일
법인46012-276 법인46012-276 법인46012276 19950128 199501 1995 01 28
요지
공장용토지를 취득하여 1차 건축만 완공하고 추가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2호의(1990.04.04 개정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용토지를 취득하여 1차 건축만 완공하고 추가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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