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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28.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81 법인46012-281 법인46012281 19950128 199501 1995 01 28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을 신축판매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 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예기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1995.01.27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우리청에 이송되어온 귀 질의는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346, 1994.12.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3346, 1994.12.08 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동주택을 신축판매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 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예기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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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81 법인46012-281 법인46012281 19950128 199501 1995 0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