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28.
어음할인 형식으로 금융차입을 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46012-288 법인46012-288 법인46012288 19950128 199501 1995 01 28
요지
법인이 단자사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어음발행법인 및 당해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자사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어음발행법인 및 당해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그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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