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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4.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처리 문제

법인46012-304 법인46012-304 법인46012304 19950204 199502 1995 02 04

요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고, 동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제2항(1994.12.31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우리청에서 기회신(법인46012-3114, 1994.11.12)한 내용의 구체적인 세법적용방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 법인세과(☏397-1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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