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31.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물품대금을 약정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장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을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여부
법인46012-3104 법인46012-3104 법인460123104 19950731 199507 1995 07 31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수관계자 이외자와의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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