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31.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46012-3105 법인46012-3105 법인460123105 19950731 199507 1995 07 31

요지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영업장별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46012-3105 법인46012-3105 법인460123105 19950731 199507 1995 07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