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31.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46012-3105 법인46012-3105 법인460123105 19950731 199507 1995 07 31
요지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영업장별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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