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31.
특수관계자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명의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명의인에서 실제소유자로 명의변경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법인46012-3106 법인46012-3106 법인460123106 19950731 199507 1995 07 31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