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31.
1994.12.31. 이전 취득하여 감가상각 진행중인 건물에 대하여 1995.1.1. 이후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법인46012-3112 법인46012-3112 법인460123112 19950731 199507 1995 07 31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1995.03.30개정된 것)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당해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1995.03.30개정된 것)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당해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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