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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1.

영화상영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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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의 영화, 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중 9219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의 “영화,방송,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중 “9219”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동 질의와 관련한 1995.07.18자 회신내용(법인 46012-1946)은 동 회신내용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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