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3.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46012-3137 법인46012-3137 법인460123137 19950803 199508 1995 08 03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제6조 규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0.04.04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골프장을 인수하여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제6조 규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0.04.04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골프장을 인수하여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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