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3.
1993.12.31. 이전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상각 중 발생한 자본적지출은 잔존상각기간동안 균등상각하는지 여부
법인46012-3139 법인46012-3139 법인460123139 19950803 199508 1995 08 03
요지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 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지출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선택한 상각기 간중 잔존기간동안 균등상각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5. 01. 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의 정액법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차량 및 운반구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의 1호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