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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9.

거주자가 법인전환후 일부사업 폐지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법인46012-3170 법인46012-3170 법인460123170 19950809 199508 1995 08 09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전환후 2년이 경과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한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종전사업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전환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한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이는 종전사업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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