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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9.

창업중소기업법인의 수정신고기한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법 여부

법인46012-3171 법인46012-3171 법인460123171 19950809 199508 1995 08 09

요지

창업중소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봄.

본문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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