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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46012-3173 법인46012-3173 법인460123173 19950809 199508 1995 08 0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 18조 제 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 18조 제 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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