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9.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지하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적수에서 차감할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법인46012-3179 법인46012-3179 법인460123179 19950809 199508 1995 08 09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차감할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차감할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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